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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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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①처장은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제1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공무의 기준과 범위(이하 이 항에서 "순직·공상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한다.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상이를 입은 자의 경우에는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개정 1999.8.31>
③제5조·제7조·제9조 내지 제62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사법경찰권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