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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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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업훈련)
①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처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