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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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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취학시킬 의무)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개정 1999.1.21>
②교육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장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