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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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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철구수당)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