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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79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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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무국)
①등급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