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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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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국제출원)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어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명세서·청구의 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8.9.23>
②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 당해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 특허협력조약 체약국의 지정
3. 제2호의 지정국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지정국의 법령에 발명자에 관한 사항의 기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의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