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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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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2(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①제148조, 민사소송법 제38조 내지 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기술심리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