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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614호(국회법) 일부개정 200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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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