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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614호(국회법) 일부개정 200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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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가 용이한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2.5, 200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