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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전문개정 1998.1.13 법률 제5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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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용배제 등)
①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제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인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2.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
②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그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