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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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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