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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3983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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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식품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