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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3983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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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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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조합의 공제회 설치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의 설치인가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