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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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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각한 피해의 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6.29] [[시행일 2012.7.18]]
1.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하였고,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가목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2. 해당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해당 무역피해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나. 영업이익ㆍ고용ㆍ가동률ㆍ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예상 피해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③삭제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