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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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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6.20,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내 산업의 지역별, 업종별 무역피해의 현황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현황
3.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영 실태 및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전직(轉職)·재취업 실태 등 무역조정지원시책의 성과
4. 그 밖에 국내산업의 무역조정 및 무역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