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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추가징수금의 기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