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