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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무역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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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폐업한 기업의 경우로서 폐업 이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8.6.20, 2022.4.19]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시행일 2009.10.23]]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
1.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제조를 위하여 공급한 원료 또는 중간재
2.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조립, 포장 등의 추가적·부가가치적 업무
[본조제목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