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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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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