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배당) ①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③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經過措置) 이 법은 제한채권의 원인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7.3.29 제8319호(공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법률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 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부 칙[2009.12.29 제98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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