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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①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②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