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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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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