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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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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