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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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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