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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약칭 : 선박소유자책임법

법률 제983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9. 12. 29.("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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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