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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52호 일부개정 2019.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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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등)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제3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8, 2016.9.22]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2.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 [개정 2009.1.28, 2016.9.2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3.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
③ 삭제 [2014.11.28]
[본조제목개정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