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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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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