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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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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36조, 제337조전단, 제338조전단, 제339조, 제340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단, 제340조중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