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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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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