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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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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