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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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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