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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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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치사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