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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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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①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장, 감찰 또는 려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