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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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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또는 그 각조의 예에 의할 제172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