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