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