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법

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2조(공무상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의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