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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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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비용의 부담)
①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②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