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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