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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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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검사인의 보수)
상법 제298조, 제310조제1항, 제422조제1항 또는 제4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