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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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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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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검사인선임신청의 방식)
①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년월일
4. 법원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