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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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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권의 증명)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은 제6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②사문서에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뜻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