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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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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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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이를 신청한다.
②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