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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관할등기소)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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