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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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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환매권대위행사시의 감정인의 선임)
민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