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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①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제5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법원이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