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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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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재판의 고지)
①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