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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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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의 개임·사임)
①법원은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②신탁관리인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