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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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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80조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