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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용의 공동부담)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은 비용을 부담할 자가 수인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시행일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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